박용진 "왕자병"→한동훈 "음주운전"…격해지는 '롤스로이스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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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롤스로이스 사건'을 두고 12일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대검 예규에 대한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하냐, 왕자병인가"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자 한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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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롤스로이스 사건'을 두고 12일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대검 예규에 대한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하냐, 왕자병인가"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자 한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전일 SNS에 올린 글이 설전의 발단이었다. 박 의원 지난 11일 SNS를 통해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신모씨(28)가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풀려났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예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사건과 무관함에도 마치 검찰이 경찰에 (신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재차 "왕자병인가"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 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란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인가"고 지적했다.
한 장관 역시 이에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박용진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사건처럼 '음주 등 약물상태 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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