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손바닥으로 10대 여성 몸 쓸어내린 20대…벌금형에도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신체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결 불복해 항소…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심리 중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신체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C(17) 양에게 다가가 등부터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세정, 폭행 당한 듯 피멍 든 얼굴…무슨 일?
- ‘아내 살해’ 판사 집 뒤졌더니…총기 47개·탄약 2만여발 발견
- ‘잼버리 콘서트’ 시청률 10.9% ‘대박’…4만 글로벌 대원 ‘대동단결’
- K팝이 잼버리 살렸다…대원들 환호, 완벽한 ‘구원투수’ 마무리
- 태풍 지난 뒤 ‘물바다’된 새만금 야영지…미리 떠나길 잘했네
- 엽기 성추행 국민배우, 30세 연하女와 극비리 재혼 후 득남
- 김현숙 거취두고… 與는 尹정부 책임론 우려, 野는 여가부 폐지 우려
- 롤스로이스男 석방은 대검 예규 때문? 한동훈 “허위주장” 반박
- 말 많은 ‘초전도체’ 논문…고려대 무단 발표 의혹 본조사 착수
- ‘안면인식장애’ 이재명에 與, “희대의 비웃음거리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