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로 확장되는 ‘마이데이터’ 정보 유출 우려 해소해야 [이슈 속으로]
흩어져있는 개인 금융정보 앱으로 조회
금융위서 본허가 받은 곳만 66개사 달해
도입 초기보다 정보수집 속도 90배 개선
개인정보법 개정… 비금융까지 확대 앞둬
사업 성장세 맞춰 체계적 보안대책 필요
한데 모인 개인정보 유출 땐 사회적 파장
정보 제공·활용기관 간 과금체계도 갈등
일각 "과도한 과금 땐 시장 퇴출 우려"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어느덧 우리 곁에 친숙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금융권을 시작으로 출범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어느덧 8000만명이 넘는 이용자(중복포함)와 2500억건이 넘는 사용 건수를 기록했다. 은행을 넘어 증권, 보험, 카드 등 다수 금융회사가 이 사업을 운용할 정도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종의 ‘금융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조합해 자산관리, 상품 추천·가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권 정보를 기반으로 도입됐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현재 금융권 외에 보건·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비금융 정보도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위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보제공기관과 활용기관 사이 완성되지 않은 과금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숙제다. 금융위 조사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었다. 전통 금융권 기업들이 많은 정보제공기관은 충분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활용기관은 적정선에서 과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논의를 거쳐 2024년부터 과금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백 연구위원은 “과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소형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일부는 시장 퇴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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