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도 받아”

유경민 2023. 8.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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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사후 말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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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을 모른다’는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뿌린 것 같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생전에 자신을 안다고 말했어도, 자신이 김 전 차장을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 전 차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 자필확인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자필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씨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가 최소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까지 김 전 차장을 알지 못했고, 연락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사후 말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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