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증거능력 의견 분분
[앵커]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는 행동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쇼핑 사이트에 '어린이집 녹음기'를 검색하니 소형 녹음기가 종류별로 나옵니다.
녹음기 덕분에 안심된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의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에서 정서적 학대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9월, 특수 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건데, 증거능력이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2017년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욕설을 한 돌보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단 녹음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단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될 공익과 그 내용을 녹음함에 따라서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더 크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녹음 행위는 또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 중 한명인 주호민 씨 자녀의 특수교사 측은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윤 /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아이의) 아버지를 고소할 경우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고소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특수교사 측은 "마지막 공판이 열리기 전 주씨를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몰래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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