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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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고,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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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고,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한 탓에 지난해 11월 패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가운데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큰 공분을 샀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 씨는 올해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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