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담임에 갑질, 교육부는 알고 있었다…구두경고만
교육부 한 공무원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까지 몰고간 일이 뒤늦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애초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구두경고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듣기 좋게 말해달라"
지난해 교육부의 한 공무원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공무원은 전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몰고 간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알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구두경고에 그쳤습니다.
세종시가 이미 전임 교사의 아동학대라고 결론 내린 뒤여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수경/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인 교육적인 기준 없이, 조사 없이 바로 직위 해제를 내리는 것은 본인들(교육부)의 업무 태만이지 않나…]
세종시의 아동학대 판단 통지서를 확인해봤습니다.
학부모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만 확인했을 뿐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넘겨 받은 수사당국은 지난 5월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종시의 아동학대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사가 10개월 동안 지자체와 경찰, 검찰에 불려가는 사이 교육부는 이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수경/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교육부가) 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지 않나…]
한편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4주째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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