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진석 실형에 "'정치적 판결'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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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법부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어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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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법부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끝으로 "사법부는 스스로가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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