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시키겠다’ 협박해 1억 넘게 챙긴 노조 간부 징역형

김태훈 2023. 8.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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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 등지 건설업체 24곳에서 1억5천만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로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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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 등지 건설업체 24곳에서 1억5천만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로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기소된 이후 피해 건설업체 24곳 가운데 19개 업체와 합의를 마쳤고 나머지 업체에 대한 피해금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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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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