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구속기간 연장

이병기 기자 2023. 8.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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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돈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2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인천 부평갑)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회기 중인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국회 비회기 기간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윤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지난 4일 구속됐다.

다만, 이 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1일 윤 의원 등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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