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앵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로 소송을 종결시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 1년으로 오늘(12일) 확정됐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낸 소송을 제대로 대리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던 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처분 받은 변호사는 변협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권 변호사가 법무부 등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 이번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열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에 3차례 결석하고, 일부 승소 판결이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는데도, 유족 측에 알리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소송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 변호사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해 이름을 알린 뒤, 정치권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여오는 동안 정작 본업에는 소홀했다며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
이 와중에 징계위가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려 한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해,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직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됐지만, 끝까지 다퉈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소송에서 진 유족 측은 징계가 가볍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6월 22일)> "제가 요구한 건 영구제명이고…제명이라고만 하면 5년까진데 그마저도 안하고 1년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합의를 위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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