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불어요"…집행유예 기간에 네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김한나 2023. 8.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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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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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A씨는 술은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해 잠자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에요"라며 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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