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내부고발자 신상노출 '집행유예'

양호연 2023. 8.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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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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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전체 드러난 사진 페이스북 게시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A씨의 얼굴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9년 다수의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의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쩌면 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A씨의 얼굴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임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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