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혼인데 “세번은 안된다”…결혼식 ‘민폐 화환’에 신부 충격, 고소 안되나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8. 12. 17:33
기쁨과 설렘이 충만했던 결혼식에 대한 추억이 뒤늦게 발견한 ‘민폐 화환’ 때문에 엉망이 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결혼한 신부 A씨는 두달 뒤 받은 웨딩 사진에서 “세번은 안된다”는 글이 적힌 화환을 발견했다.
A씨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있었기에 해당 글이 적힌 화환을 보지 못했다. 남편 B씨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A씨는 “남편이 예전에 전 여자친구와 1년간 동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결혼준비를 한 적이 없었다”며 “재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친구가 장난으로 했다”고 답했다. 남편 친구도 “별 뜻이 없고 전 여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졌으니 아내랑 잘살아 보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웨딩 사진은 평생 남는 것인데 화가 나고 찝찝하다”며 “(남편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안 되나”고 물었다.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에 “하필이면 (화환이) 신부 측에 있어 ‘신부가 재혼이냐’는 오해도 있었다”며 “지나친 장난은 맞지만 실익이 없으니 고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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