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前 특검 구속기간 연장

방극렬 기자 2023. 8.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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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뉴스1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을 이날부터 22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겨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10일간 한차례 더 구속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이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그의 딸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대여금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한 달여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된 박 전 특검을 불러 민간업자에게 받은 금품의 성격 등을 추궁하며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대장동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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