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하며 1억5천만원 챙긴 노조 간부 집행유예

김솔 2023. 8.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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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간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기 광주 등지에서 건설업체 24곳으로부터 1억5천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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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간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기 광주 등지에서 건설업체 24곳으로부터 1억5천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며 돈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소된 후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건설업체 24곳 가운데 19개 업체와 합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업체와는 형사 공탁한 상태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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