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2년 전 분양가에 '득템'···무순위 청약의 매력은[코주부]
이른바 아파트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청약이 끝난 후 미분양, 계약 취소분 등으로 남은 주택 물량을 추첨에 부치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저금리로 청약자가 몰렸던 2020~2021년 당시에 분양한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이 슬슬 시장에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 분양한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죠. 올해 3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됐고요. 주택 매입이나 청약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고민하던 주택 수요자라면 오늘 코주부와 함께 줍줍의 세계로 눈을 넓혀보면 어떨까요?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 중 취소 후 재공급 된 물량이 전년 동기(9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총 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취소 후 재공급된 물량인 21건도 훌쩍 넘어선 수치인데요. 취소 후 재공급은 불법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위장 전입 등 부당 행위가 적발돼 당첨이 취소된 물량입니다. 이렇게 취소 후 재공급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이유는 2021~2022년 저금리 시기에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면서 부정 청약도 증가했다는 해석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6월 26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입니다. 2020년에 분양했던 이 단지는 이번에 2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모집했는데요. 무려 93만여 명이 몰려 화제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1가구에 29만8000여 명이 몰린 이래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한 것.
이렇듯 인기 지역, 인기 단지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으로 넘사벽이지만 그래도 무순위 청약은 여전히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점이 많습니다. 먼저 ①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돼도 청약 통장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 ②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취소 후 재공급의 경우 1~3년 전 분양한 아파트들이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낮습니다. ③100% 추첨제입니다.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긴 했지만, 아무튼 강점은 강점입니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참여 자격도 완화됐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했으나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주택이 몇 채든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단, 당첨 후 집값을 단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통상 계약 당시 분양가의 10~20%를 내고 2~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담 무순위 청약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무순위 청약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는 곳 바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입니다. 청약 공고는 물론 과거 무순위 청약 단지들의 경쟁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순위 청약 신청은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 or 취소후 재공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단지의 분양 홈페이지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서울의 모든 무순위 청약은 다 청약홈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규제지역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때 청약홈에 반드시 올려야 하지만 올해 1월부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으니까요. 무순위 청약을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각 단지 분양 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단 얘기.
모든 무순위 청약이 로또인건 아닙니다. 옥석가리기는 필수죠. 일단 무순위 청약에 나온 이유가 중요합니다. 청약 흥행에 실패해 악성 미분양이 쌓여있는 단지라면 굳이 무순위 청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확실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흑석 자이의 경우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6억4650만원,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9억6790만원입니다. 현재 84㎡ 매물 호가는 16억원에 달하죠. 실거주 의무도 전매 제한도 없기 때문에 명의 이전 후 곧바로 팔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단지의 현재 거래 가격과 반드시 비교해보고 무순위 청약을 결정해야합니다.
끝으로 무순위 청약은 어디까지나 내 집 장만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 아시죠?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인기 단지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청약, 매매 등 다양한 방법과 더불어 병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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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팀코주부 기자 kojub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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