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개한 유족..."최원종 엄벌해야" 울분

YTN 2023. 8.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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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건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해자 유족들이 사진을 추가로 공개를 한 것은 아마도 사이코패스 측정해서 검사가 측정 불가라고 나오면서 감경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은 수사 중이고 수사 중에서는 수사했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힌 다음에 기소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감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의 경과들을 봤을 때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형을 판단할 때는 소위 말하는 책임 능력, 심신미약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작동을 해서 형이 감경돼서 원래대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당연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검사가 측정 불가다. 이런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감경의 사유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성훈]

아마 여기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조현병성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런 병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병력이 과거의 병력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요소가 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결국은 책임 감경이라고 이걸 표현을 합니다.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감경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상으로는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 단계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 하지만 실제 재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현병이 있는지, 아니면 조현병의 병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중에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을 감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당시 지금 수사 단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정신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고 감정 증인들의 증언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최원종이 지난주에 했었던 발언 잠깐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최원종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지난 10일) :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특히 저 뒷부분에 했던 저런 얘기들이 어떤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감정을 다시 하겠군요, 그러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감정에는 아까 사이코패스라는 검사라는 것은 사이코패스 자체가 정신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요소인데요. 측정 불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대답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신과 감정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원인, 동기, 배경 그리고 어떤 병력이 있는지를 떠나서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도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의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해서 책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탄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만약에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경찰이 이상동기범죄로 일단은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묻지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존에 면식 관계가 전혀 없고 동기에 대해서 어떤 추정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의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의 사위가 이러한 형태의 범죄자들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요. 급증의 원인, 배경 중의 하나는 혹여라도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서사를 공중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이슈를 다루는 수사 당국과 또 모두의 태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타까운 피해를 당한 직접 피해자가 14명에 이르는데요. 그중에는 20대 청년이죠.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당장 병원비가 걱정인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김성훈]

네, 최근 관련 지자체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금만 해도 병원비가 13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됐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비가 소요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부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범죄 피해를 겪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지금 말하는 이 병원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300만 원이 된 상황인데 지금 지원센터상의 기준상으로는 1년에 최대 1500만 원까지, 그리고 5년 동안에도 50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면 어떤 다른 제도적인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은 일단은 그 기준이 1500과 5년간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지원을 하려면 특별결의를 거치면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원인과 배경 그리고 동기와는 별개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평범한 일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범죄 피해를 겪은 상황인데 이런 피해, 그것을 회복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공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결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누가 결의하는 거죠, 특별결의?

[김성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피해구제센터가 있고 피해 구제금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금액을 증액한다면 증액에 대한 특별결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라는 글을 썼었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곧바로 구속됐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살인예고라고 할 수 있고요.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범죄 혐의점은 다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도 수십 건의 이런 예고 글들이 올라오면서 엄격한 단속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테러 행위입니다. 테러 행위라는 것은 테러의 목적이 뭐냐 하면 공포를 유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테러를 저지르는 것도, 테러를 예고하는 것도 공포를 유발하는 것에서 동일하다를 볼 수 있거든요. 테러 예고의 동기가 장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예고 자체만으로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면 당연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관련 수사 당국에서는 구속 수사 그리고 엄정한 처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람은 지금 30대인데 글은 8초 후에 지웠고 흉기를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구체적으로 범행의 특정 등이 되어 있고 시간과 날짜 등이 특정되어 있어서 예비음모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시간을 3시에서 12시까지, 혜화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라는 점이군요?

[김성훈]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지금까지 신림동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서현역까지 벌어지는 모든 이슈들을 봤을 때 어떤 경우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나는 잡히고 나서 나는 장난이었다. 진지하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고가 없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동기로 올렸던 게 진짜 장난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동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8초 후에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테러 예고 범죄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를 실제로 저지르는 것이나 테러를 예고하는 것이나 시민들의 공포를 유발한다는 테러의 본질에서는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묻지마 범죄. 아까 표현으로는 이상동기범죄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변호사님은 법률가시고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변호사님도 여러 의견들이 종합되는 거니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밝혀주십시오.

[김성훈]

아무래도 한계점들이 많이 있고 다양성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거듭돼서 나오는 것 중에는 소위 말하는 정신보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와 병력이 있다, 혹은 폭력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게 사법입원제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탈시설화라고 하죠. 기존에 말하는 강제입원 절차가 인권에 반하기 때문에 강제입원 절차를 어렵게 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고요. 그 정신보건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탈시설을 대신해 지역사회에서 이런 정신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대안을 바탕으로 대안이 전제돼서 그 법이 통과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그 대안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일부 무조건 이걸 모두 다 정신질환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피해자 유족 중의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테러는 공중에게 공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런 매우 극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서사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 난동범들에 대해서 그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우리가 공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 구속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수습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것도 묻지마 난동, 흉기 이상범죄나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지금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전을 잘못해서 들어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돌진을 해서 인도를 덮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병 확보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성분이 처음에는 케타민만 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것 외에도 총 7종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과 그리고 해당되는 피의자가 과거에 필로폰 복용 혐의로 한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신병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람이 또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까지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 모 씨 / 롤스로이스 운전자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경찰관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 조처를 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이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경찰관이 알려줘야 본인이 한 걸 인지하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었던지라….]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김성훈]

저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이번에 구속된 혐의점이 위험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그리고 구호 조치를 안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세 글자로 우리가 흔히 쓰면 뺑소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 자신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는데 사고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구호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풀려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객관적인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관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신병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훈]

그런 부분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체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자 그 마약 성분이 왜 나왔느냐? 이것은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이지, 불법적으로 복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관련된 처방 내용을 확인하고 또 변호인이 출석을 하고 그러자 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해당되는 변호인이 신원보증을 해줘서 풀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도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게요, 구속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속의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변호사가 변호인이 가서 신원보증을 해준다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경찰의 워딩 그대로 하면 구속 사유를 그 당시로써는 찾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변호사가 신원 보증도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또 오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여서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인이 신원 보증한다고 해서 구속할 사람을 풀어주는 건 없다라는 것은 일단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안 했냐? 일단 경찰관은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마약 성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17일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검찰 소환, 양측이 일정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를 줬다라는 혐의인데 이 사건 내용,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성훈]

간단하게 말하면 저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개발과 관련돼서 그 당시 개발업자들에게 이 해당되는 개발을 공공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자연녹지에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까지 4단계나 용도 상향과 종 상향을 해 주는 특혜를 베풂으로써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 이익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진술도 있다, 이런 것이 검찰이 지금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에 해당되는 부지의 개발과 용도 상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당시에 국가, 정부 측의 요청이 있어서 자신이 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하게 특혜를 더 베푼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하고 정진상 전 실장은 구속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거기에 최종 책임자냐, 그 부분이 쟁점인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인물이 바로 김인섭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민간개발업자가 로비스트로 활용할 명목으로 김인섭 씨를 영입해서 김인섭 씨가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런 특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김인섭 씨와 정진상 실장 사이에 관한 혐의점에 대해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정진상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도 알고 인지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닌지가 앞으로의 수사의 향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뭔가 그런 부분을 잡았다는 건데 검찰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김성훈]

지금 아직 보도된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진상 실장과 그리고 관련성 그리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시 차원에서 의사결정의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비를 했던 김인섭 씨나 혹은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공여와 배경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여러 차례, 여러 형태의,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과정에서 혹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증거들이 어느 정도 소명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 바로 실질심사로 가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은?

[김성훈]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혐의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김인섭 씨와 정진상 씨가 구속기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해당되는 것의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다음 수순으로, 혐의점이 없다, 무혐의 결정이 아니다라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비롯한 쌍방울 사건하고 병합해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부 내용에 따르면 800만 원에 대해서 자금 송금과 관련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다만 본인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해당되는 재판에서는 공판에서 그런데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 측에 한 번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도 지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현동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관련된 부분들은 수사를 안 하다가 나중에 또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보여지고요. 해당되는 수사도 속도를 높이면서 진행하고 영장 청구의 사유로 두 가지를 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끝으로 조민 씨, 기소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고 조민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기소를 염두에 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기소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성훈]

법률적으로만 보자면 일단은 지금 해당되는 공범으로서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고 정경심 교수는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죠. 두 가지 면인데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보자면 해당되는 사문서위조라든지 공문서 위조 행위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서류들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명의자 자체는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당연히 같이 그 명의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입시비리에 있어서 당시 미성년이거나 이런 경우에 부모 외에도 해당되는 인원까지도 같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정유라 사례 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형태의 기소가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재량범위를 봤을 때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정하게 접근이 된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소는 됐다고 하면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여러 명 같이 기소됐다는 것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유무죄 판단, 또는 유죄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하는 데 작용을 하는, 참작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 형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형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입시 서류나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는 명의자는 그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의 위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학생도 조책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무죄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모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배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책임, 양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부모가 모두 다 기소가 되고 또 처벌도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참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있어서의 해당되는 내용에 있어서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미성년자 시절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관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주요 사건들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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