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늦게 냈다고 '버럭'…50대 초등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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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53)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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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53)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학생 6명에게 18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상황과 관련해 법원은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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