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연일 '교권 회복' 메시지 던지는 이유는?

조탁만, 김신은 2023. 8.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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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연일 교권 회복을 위한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간주한다면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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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학생 교사 폭행건' 심각성 알려 교권 회복 필요성 강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연일 교권 회복을 위한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페이스북에서 "먼저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간주한다면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821개의 공감을 얻으며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 교육감이 직접 나서고 있다.

앞서 4일에도 하 교육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우리 시대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다"면서 "핵가족 시대가 도래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은 아련한 옛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밥상머리 교육에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도 중요시 여겨졌다"며 "7~8남매도 드물지 않다 보니 밥상머리가 늘 북적북적했고 넉넉지 않은 상차림으로 밥을 함께 나눠 먹어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질서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론 어린 자식이 밥이 부족해 눈치라도 살피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밖에서 뭘 좀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하며 선뜻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자애로운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고 회상했다.

정치권에서도 열악한 교권 환경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갑·5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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