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2m 수영장 뛰어 들다 머리 '쿵'…가평서 또 다이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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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다이빙 입수를 시도하다 2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심이 얕은 국내 일반 수영장에서 다이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한 펜션의 야외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같은 지역 한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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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다이빙 입수를 시도하다 2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심이 얕은 국내 일반 수영장에서 다이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한 펜션의 야외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가 난 수영장 깊이는 1.2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목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8일에도 가평군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지역 한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수심이 1m 깊이밖에 안 돼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빙은 수심이 3m 이하인 곳에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미국 척추 손상연구센터에 따르면 다이빙을 위한 안전규격은 깊이는 3m로 수심이 2m 안팎인 국내 일반 수영장에서는 다이빙하기 위험하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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