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용진 '롤스로이스 공격'에…"정치적 이용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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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리한 허위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롤스로이스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한동훈식 포퓰리즘'이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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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리한 허위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롤스로이스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한동훈식 포퓰리즘'이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12일 한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신모씨(28)가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이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풀려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2015년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 달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불구속피의자를 불필요하게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예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사건과 무관함에도 마치 검찰이 경찰에 (신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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