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분노했다…결혼 빙자해 연인에 7억 뜯은 30대男 결국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2. 15:57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인에게 수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34)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로부터 사업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자신과 가족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이렇게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A씨가 B씨에게 뜯어낸 돈은 7억170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각에 재판부도 분노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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