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구속 연장

방극렬 기자 2023. 8.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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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뉴시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오는 13일 만료 예정이었던 윤 의원의 구속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겨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10일간 한 차례 더 구속할 수 있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건네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지난 6일 구속 중인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현역 의원 1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성만(구속영장 기각)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법정에서 야당 의원 19명의 이름과 함께 돈 봉투 수수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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