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이 산 60대男···발급받은 계기가 '절도'라고?

김태원 기자 2023. 8.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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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오다 생활고에 시달려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훔친 죄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이 없고 주민등록조회가 되지 않자 열 손가락 지문 조회를 통해 그의 예전 범죄전력에서 특정된 인적 사항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실종선고 상태며 주민등록상 나온 생년월일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해 그의 신원 재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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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이 생활고를 겪던 60대 남성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있다. 사진 제공=수원지검
[서울경제]

평생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오다 생활고에 시달려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훔친 죄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다.

11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사망자로 간주된 절도 피의자 A(64)씨에 대한 최근 실종선고 취소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난 8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을 돕고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부친에 의해 출생신고가 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여태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A씨가 신원을 찾게 된 계기는 ‘절도’였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그가 지난 2월4일 오후 5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박스에서 소주 2병을 꺼내 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이 없고 주민등록조회가 되지 않자 열 손가락 지문 조회를 통해 그의 예전 범죄전력에서 특정된 인적 사항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실종선고 상태며 주민등록상 나온 생년월일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해 그의 신원 재확인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활고를 겪던 60대 남성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모습. 사진 제공=수원지검

확인 결과 그는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지 못하고 2013년 10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10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검찰은 이복동생과의 DNA를 비교·분석하는 등 약 한 달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A씨와 이복동생의 친부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 6월29일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A씨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그의 자활을 도왔다.

이후 그의 주거지 관할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피의자 신원 회복,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A씨에게 첫 주민등록증을 교부했다.

A씨는 앞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 지원 자격을 얻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검찰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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