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달린 신생아 종이봉투에 담아 버린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부산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부산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으며 탯줄까지 달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전화 안 받아”…숨진 교사 장례식까지 ‘학부모 민원’
- 방탄 RM, 군입대 시사 “곧 술 못 마실 시기 온다”
- ‘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결국 사과 “자식 안타까움에…”
- “김희선 닮았다” 이상민 카메라에 ‘전 여친’ 사진
- “제 악플러가 ‘신림동 칼부림’ 조선… 1m 거리서 노려봐”
- “강남역서 18명 엽총 파티”…살해 예고글 올린 30대
- ‘최진실 딸’ 최준희, 팔 가득 타투 공개
- 군인들 밥값 20만원 몰래 내고 떠난 중년 남성
- 전기차 훔쳐 달아난 10대들… 운전자는 초6 촉법소년
- 해병대서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