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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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박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오는 14일에 할 예정입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뒤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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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박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오는 14일에 할 예정입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뒤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소속 위원들은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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