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갑질 사무관 알고도 '구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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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키고, 후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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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경고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피소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실이 있어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키고, 후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담임교사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올해 복직했지만, A 씨는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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