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정치적 판결' 중론"

신윤하 기자 2023. 8. 12.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2일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며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교시절 '노무현 탄핵 세력 의원직 사퇴' 주장"
"정치 성향 뚜렷…판결에 영향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 훼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2023.6.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며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 김명수 사법부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직을 독식했고, 많은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스스로가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