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에…與 "법조에서조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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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법조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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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법조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 김명수 사법부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직을 독식했다"며 "스스로가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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