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 수사단장 '군검찰 수사심의위' 신청한다…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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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고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이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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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고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이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크다"고 밝혔다.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를 받고 보직해임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날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적합한 기관이 수사심의위라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장관은 자신에게도 제기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며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국방부 검찰단장 스스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놓고 윗선 개입, 외압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시점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의 '주의 의무 위반'이 채 상병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회수해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군검찰 수사의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기구다.
국방부 검찰단이 그 소집을 결정하면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등을 권고하게 된다.
박 대령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5~15명) 중 5명을 뽑아 부의(附議) 심의위를 꾸리게 된다. 부의 심의위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수용 여부를 정한다.
신청이 수락되면 수사심의위는 본격 가동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때도 가동돼 의혹 해소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 측은 이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채 상병 순직사고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오는 14일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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