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 ‘헌터 바이든 의혹’ 특검 체제로 전환
탈세·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가 연방 검사장에서 특검 체제로 전환된다.
11일(현지 시각)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헌터 바이든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州)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 검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웨이스 검사장은 이 사안이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자신을 특검으로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웨이스 특검은 트럼프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임명됐으며, 5년째 헌터 바이든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으로 지명됨에 따라 그는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지역 연방 검사의 협조 없이도 선택한 지역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을 면하기 위해 검찰과 유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달 법원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며 제동이 걸렸다. 웨이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공화당은 이날 발표에 즉각 비판하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엑스(X·구 트위터)에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의회 차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바이든 일가의 부패를 희석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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