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8. 12.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돼 있던 어제,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