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무단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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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하고,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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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하고,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할 기회도 없이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리며 활발히 활동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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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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