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 위협 후 금품 강탈…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사무실에서 60대 여성인 지인 B씨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 10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7시50분쯤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사무실에서 60대 여성인 지인 B씨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십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범행 4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남동구 한 노상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도주 10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7시50분쯤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직후라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 확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변기에 소변, 양치도 안 하더라"…동거하다 충격, 파혼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여보~돈 좀" 적게 보내면 돌변…결혼 빙자해 7억 뜯어낸 30대男 - 머니투데이
- "내 남편이랑 불륜" 이웃 의심한 40대女, 직장 찾아가 소란 피웠다가… - 머니투데이
- 유해진 "난 비혼주의 아냐…가족 있는 삶 부러워" 고백 - 머니투데이
- 정용진·백종원, 같은 옷 입고 손 꼭 잡은 모습…"3년 만에 재방문"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손담비 "잘 때 숨 안 쉬어져" SOS…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박인비 18개월 딸, 골프에 초집중+스윙도 척척…"골프 시키고파" - 머니투데이
- 돌아온 킹달러에 1410원도 넘어선 환율…"내년 상반기가 정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