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CCTV 없었으면 누명쓸 뻔”…택시 내리자마자 쓰러진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9일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택시 옆으로 쓰러졌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낸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났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 2명을 태워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성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여성 승객이 내렸다. 택시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남성 승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남자 승객이 본인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줄 알았다. 다만 택시는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 제보자는 “운전자(A씨)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본인이 낸 사고로 인식했다”며 “여성 승객은 차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확인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보자는 “여성 승객에게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했다”며 “(혼자) 넘어진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택시의 잘못을 주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부를 찍는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오롯이 덤터기로 누명을 쓸 뻔했다”며 (승객 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로 하는 듯한 정도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혹시 무고죄 성립은 안 되냐“면서 ”다른 처벌은 성립되지 않냐“고 문의를 남겼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여성 승객은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본 것 같다“며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딱히 처벌할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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