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 입건 박정훈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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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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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돼 있던 전날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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