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모레 군검찰수사심의위 신청…“접수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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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합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2일)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며, 국방부 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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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합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2일)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며, 국방부 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심의위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김 변호사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측은 신청서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검토해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아직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돼 있던 어제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으며 이첩 과정에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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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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