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 박정훈 대령, 군검찰수사심의위 신청

민병기 기자 2023. 8.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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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박 수사단장이 전날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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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박 수사단장이 전날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같은 입건에 반발해 전날 예정돼 있던 국방부 검찰단 출석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박 대령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박 대령을 향해 “항명 혐의가 억울하면 조사에 당당히 응해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며 “무엇이 두려워서 당당히 조사에 응해서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 대신에, 왜, 누구를 위해서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이제라도 더 이상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황당한 망동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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