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 투자 미끼…168억 꿀꺽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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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식품 판매 및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60%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 151명을 속여 16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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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A그룹 회장 B씨와 본부장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식품 판매 및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60%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 151명을 속여 16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유사수신 범행을 인정하는 B씨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5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통해 본부장 2명의 범행을 추가로 입증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사범을 엄단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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