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관리종목 됐잖아”…‘코앞’으로 다가온 반기보고서 마감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인 코스피 784개사, 코스닥 1604개사 등 국내 상장사 2388곳은 오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사업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분기‧반기보고서는 45일이 제출 기한이다. 따라서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달 14일까지다.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코스피 250개사, 코스닥 500개사다. 전체의 약 70%는 반기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은 것이다. 통상 일부 대형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사는 제출 마감일에 몰려서 분기‧반기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있다.
분기‧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미제출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건 아니다. 상장 규정상 미제출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분기‧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신규 매수가 제한되는 등 주가에는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는 메디앙스,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크루셜텍, 비디아이, 이즈미디어 등 코스닥 기업 6곳이 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이 가운데 메디앙스,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등 3곳은 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반기보고서의 검토의견도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할 부분이다. 검토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개로 나뉘는데 적정 외에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비적정이라고 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의견거절과 부적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가에서는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나 반기검토의견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사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담당 회계법인과의 마찰로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회계 법인으로부터 지적받은 회계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사업보고서에도 감사의견(비적정)이 나가게 된다. 사업보고서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조심하는 것 외에는 대응책이 없다”며 “대주주와 사명이 자주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신사업 추진 등을 내걸어 주가가 급변동하는 회사와 같은 테마성 종목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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