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발언·어깨 주무르는 등 추행한 공무원, 法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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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여러 명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도교육청 모 직속 기관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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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여러 명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도교육청 모 직속 기관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습니다.
도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의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서 여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빙자해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 팔뚝을 잡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부인했지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 한 점,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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