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학교 내 갑질·민원 없애려면 법부터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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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눈앞의 한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전국 50여만 교원의 깊은 바람을 이어받아 6개 교원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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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 위한 법 개정' 촉구 4차 집회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눈앞의 한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전국 50여만 교원의 깊은 바람을 이어받아 6개 교원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단체는 "지금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있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등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및 기관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오직 교실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뭉쳤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은 이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각역~을지로입구 일대에서 열리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4차 집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발표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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