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중징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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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소송에서 진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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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소송에서 진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변협의 징계이 부당하다고 느낀 이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작년 11월 소가 취하돼 사실상 소송에서 패했다.
문제는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는 “직원이 그만둬 혼자 일을 처리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기간 동안 권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가 소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올해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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