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석방, 대검 예규와 무관"…박용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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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모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습니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고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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