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돈 좀" 적게 보내면 돌변…결혼 빙자해 7억 뜯어낸 30대男

홍효진 기자 2023. 8. 12. 1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귀는 여성으로부터 수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2020년 6월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B씨(34)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 생활비 뜯어내더니…피해자 카드까지 사용
돈 적게 보내면 욕설도…금품 변제 의사·능력 없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귀는 여성으로부터 수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2020년 6월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B씨(34)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결신, 자신과 가족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생활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으로 현금 2억9912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사업을 이유로 B씨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총 4억314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이 카드는 대부분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외제 차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받은 금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여보'라 부르며 친근함을 드러내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다가 B씨가 돈을 적게 보내면 태도를 급변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