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롤스로이스男 사건은 한동훈 탓”… 한동훈 “허위주장”

배민영 2023. 8.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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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포퓰리즘' 탓에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 피의자 신모(28·구속)씨가 하마터면 구속되지 않을 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의 전날 주장에 대해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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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억울한 피해자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 이용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포퓰리즘’ 탓에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 피의자 신모(28·구속)씨가 하마터면 구속되지 않을 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의 전날 주장에 대해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은, 박 의원이 말한 대검찰청 예규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그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들께서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시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그러니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다. 당연히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이 말하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전혀 다른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니, 현재 검찰이 이 사건 포함해 경찰 수사지휘를 전혀 못 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 마약 간이검사 결과 신씨한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그로부터 6일 만인 지난 9일 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대검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말한 대검 예규 조항은 불구속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 기소중지 재기사건인 경우 등 피의자의 출석 담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지 불구속 수사만을 목적으로 둔 조항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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