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첩 받아 수사 예정”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8.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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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집중 오후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 법원의 관할이 없는 사건이기에)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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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민간 경찰이 군내 사건 조사
“이첩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2일 경북경찰청은 집중 오후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집중 오후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 법원의 관할이 없는 사건이기에)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는 "군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우려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돼야 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지난 2일 오전 해병대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도착했지만, 이첩 3시간여 만에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해 와 수사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방부 관계자가 실제로 오후 7시20분께 경북경찰청에 찾아와 서류를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는 최근 국회에도 제출이 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 11일 2차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다. 

당일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의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데다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제3의 수사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은 향후 민간 경찰 수사의 참고 자료 성격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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