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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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9일 밤 11시쯤 부산 사하구 보육원 근처 길에 B 씨가 출산한 아기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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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9일 밤 11시쯤 부산 사하구 보육원 근처 길에 B 씨가 출산한 아기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분쯤 뒤 행인에게 발견된 아기는 탯줄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모의 책임을 저버렸지만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었고, 다행히 아이가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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