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권보호위, 최근 5년간 3회 개최에 그쳐
경남교육청 "교보위, 학부모에 권고만 가능해 교사들 교보위 요청 안 해"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 시·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개최 회수가 1.6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3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교보위의 연평균 개최 횟수는 1.6회를 기록했다.
경남과 충북이 3회로 가장 적었고 서울의 경우 5년간 21회, 경기는 16회, 울산과 광주가 10회씩 개최됐다.
강원·충남은 9회, 부산·대전은 8회, 대구가 7회 열렸고 인천·세종·전북 6회, 전남·경북·제주 5회 열렸다.
교보위 개최의 전체 60%가 교보위 기본 운영 계획에 대한 목적으로 열려 시도 교보위가 사실상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경북, 제주의 경우 진행한 5회가 모두 교보위 기본 운영 계획에 대한 목적으로 열렸고, 울산도 10회 모두 운영 계획을 논의 차원에서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경남지역 교사 2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실태조사(온라인)'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실제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8%에 달했고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69.8%로 높았다.
근무를 하며 힘든 일이 생기면 약 67%가 동료교사와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고 했지만, 약 20%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눌 대상이 '특별히 없음'이라고 답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61%가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혼자 감내'한다고 밝혔다.
혼자 감내하는 이유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약 79%), '불이익이 걱정돼서'(약 30%)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강화·보완'(약 76%), '처벌 수위 강화'(약 49%), '관리자 대상 책임과 역할 강화'(약 46%),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장 전담팀 강화'(4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화 및 내실운영'(약 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대응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는 약 9%, '도교육청 상담'은 약 2%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나 공식적인 지원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교권침해를 공론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활동을 침해 당했다고 느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학교 내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교장이나 분쟁 당사자가 교육청 교보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12년 만들어진 교육청 교보위는 교육감이 임명한 시도의회 의원,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경력 15년 차 이상 교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7~10명으로 구성된다.
시도 교보위가 거의 열리지 않는 것은 학부모·학생과 교사 양측의 분쟁 조정을 위해 열리려면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을 하자는 서로 간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시도 교보위가 열려 분쟁 조정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거부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가해학생 출석정지와 같은 실질적 조치는 학교장에게만 권한이 있어 시도 교보위의 조정안은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가 낮은 이유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에서 인정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복무, 업무 분장 갈등, 갑질 등의 사유는 교권보호위원회 대상 사안이 아니라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무 문제, 관리자 갑질 등의 문제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에 대해 '권고'만 내릴 수 있어 선생님들은 본인의 보호조치를 위해서 학부모 사안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실은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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